민사소송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함. 즉,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말함.
(1) 인지대
①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5
② 청구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5 +500원
③ 청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 +5,500원
④ 청구금액 10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3.5 +55,500원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당사자수×3,020원×4회분)
소액사건
- 소액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1) 인지대
①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 : 소송물가액×0.5% ②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소송물가액×0.45%+5,000원
(2) 송달료
①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
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
②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20원 X 10회분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절차를 말함.
(1) 인지대
①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 : 소송물가액×0.5%
②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송물가액×0.45%+5,000원
③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송물가액×0.4%+55,000원
④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 : 소송물가액×0.35%+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함.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함.
⑥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함.
(2)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
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
①민사 제1심 단독소액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
②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
③민사 항소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20원 X 12회분
④민사 상고사건(다) 송달료 = 당사자수 X 3,020원 X 8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