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1. 이혼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이혼의사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의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방법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가정법원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한 협의이혼임을 확인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1통,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때에는 그 확인서 등본과 처의 제적증명 초본을 첨부하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의사의 철회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철회서를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은 이혼신고서를, 다른 일방은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접수 일자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사 철회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호적실무입니다
4. 국내거주 배우자와 외국거주 배우자가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국내 거주자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당사자와 성년의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재외공관장에게 외국거주자의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외국거주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의 회보를 받으면 국내 거주 배우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회보내용에 외국거주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촉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촉탁회보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거주 배우자가 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등을 외국거주자에게 보내고 외국거주지의 재외공관장이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해외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 친권 행사자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을 작성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서울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으로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는 교부받은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한국의 본적지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중 일방에게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 이 사유는
-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7. 재판상 이혼의 절차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조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혼시 자녀 양육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로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고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나 양육에 관한 정함은 부모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에게도 자녀의 부양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9. 양육비에 관한 합의 후 양육비 청구소송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자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으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혼시 위자료 배상책임
위자료는 이혼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정도, 학력, 경력, 연령, 혼인기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2.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13.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청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공동체는 해체되므로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 원인,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가사소송
1. 이혼소송의 관할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 |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해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 |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해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3.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해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본인은 결혼브로커와 짜고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 |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정정(말소)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 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다.
5.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840조, 841조, 842조).
위 이혼사유 중에서 ①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841조).
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 | |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한쪽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840조, 841조, 842조).
다만,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인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7.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해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
8.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우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혼례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이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외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2조).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된다.
9. 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조).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10. 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 |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강박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의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만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