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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법무사 김정원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둔 것이다. 이미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

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등 그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위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화의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4) 채무자가 변재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았을 때
  •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때(파산면책 포함)
  • 7)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8)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지연시켰을 때
  • 9) 채무자가 도박, 과소비, 사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때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여부

  • 1) 신용회복위원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2) 한마음금융(배드뱅크)를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3) 파산을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4) 본인 채무,보증채무,사채,국가에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