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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법무사 김정원

준비서류

민원서류
(구청, 동사무소 발급가능)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주소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미혼일 경우에도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본인, 배우자)
  •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통)
  • ·예) 채권기관이 5곳일 경우 7통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재직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or 소득증명서
  •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or 4대보험 가입불가 확인서
  • ·퇴직금예상금액 확인서
  • (근무하는 곳이 일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득자서류
  • ·소득진술서
  • ·확인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기타서류
  • ·통장거래내역서(최근1년분)
  • ·보험해약환급금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지, 사업장)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지참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 ·대출계약서 or 독촉장
  • 방문 상담시 민원서류 및 지잠서류를 구비해 오신다면 사건 접수와 진행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발급하면 됩니다.(상담시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