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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절차 일반사항

(1)등기신청의 요식성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접수→심사→수리→등기의 실행→등기필증의 교부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반드시 법에 정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의 원칙은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공동신청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로는 판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변경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가등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 등이 있다.

(3)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등 법원, 대장소관청, 세무관서 등의 촉탁에 의한 등기이다.

(4)직권에 의한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하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 하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한 경우의 직권에 의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 등이 있다.

(5)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기재명령에 의한 각하한 등기의 실행, 말소명령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 가등기명령에 의한 가등기 등이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 40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 및 각 조문에 규정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정의 방식에 위배한 등기의 신청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7)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8)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9)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 (10)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11) 인감증명
  • (12)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 (13) 규약 또는 공정증서
  • (14)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 (15) 신청서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