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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멸시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4959
내용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의무자는 의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하여도 패소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돈을 받기도 힘들어진다는 애기다.

따라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 놓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은 변제기(지급일)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성립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종 권리별 소멸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0년의 소멸시효

①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공인중개사 수수료

② 판결, 재판상화해, 조정,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③ 새마을금고가 일반회원에게 대출한 금전채무(단,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한 채무는 5년)

 

2. 5년의 소멸시효

①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

②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③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사료대금채권

 

3. 3년의 소멸시효

① 이자채권

② 임금채권, 퇴직금 청구채권

③ 부양료, 부동산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④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또는 조제에 관한 권리

⑤ 공사대금

⑥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⑦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단, 일반인이 생산자에 판매한 물품대금은 5년, 일반인이 일반인

   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은 10년)

⑧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⑨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⑩ 국가배상청구권(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해위

   시부터 5년)

⑪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

    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⑫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청구권

   (단,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청구권은 6개월)

⑬ 산업재해보상금청구권

⑭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2년의 소멸시효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자(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

    험금 청구권 다만, 주의할 것은 상법 724조 2항에 의한 제3자의 보 

    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기간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인 것과 관련하여(대판 2000.12.8. 99다37856), 자

    동차보험의 경우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한 경우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은 동일한 청

    구권으로 보아 시효기간이 위에서 본 것처럼 2년이지만(보다 짧

    은 시효기간 적용), 자동차조합보험(대인배상 Ⅰ, Ⅱ)에 가입한 경

    우에는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로 보아 병존한 것으로 보게되고 

    따라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면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다는 점이다.(대판 2005.10.7. 2003다6774). 쉽게 말하면 대인배상 Ⅰ

    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2년, 대인배상 Ⅱ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이다.

②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권(단,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은1

    년)

 

5. 1년의 소멸시효

① 숙박료, 음식료, 자리임대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의 채

    권

② 동산(의복, 침구, 장례용품 등)의 사용료

③ 학생(수업자)의 교육비, 수업료, 의식비, 기숙사비, 학원비

④ 노임(목수, 미장이, 정원사, 배우 등)

 

6. 20년의 소멸시효

① 지상권, 지역권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7.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①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② 상린관계상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 생활방해금지청구권 등)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부동산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⑤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

    음

⑥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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