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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1
내용

질문) 제 친구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직장에 출근하던 중, 갑이 운전하는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현재 입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장애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제 친구도 생활이 힘들어서이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출, 퇴근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서 인정받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요지로만 보면, 귀하의 친구가 일반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두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친구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것이고, 공무원인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출, 퇴근용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는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출, 퇴근 중의 사고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대판 1999.9.3. 99다24744)

 

반면, 공무원의 출, 퇴근 중의 사고가 공무상의 재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로 판례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근로를 하기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3.10.8. 93다16161). 즉, 공무원의 출, 퇴근 중의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 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귀하의 친구가 일반 근로자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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