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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올라가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7
첨부파일0
추천수
8
조회수
8131
내용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산정할 때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상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뒤부터 변제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수입을 결정할 때의 시점을 언제로 산정 하냐면 법원 실무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취업 후부터 현재까지 소득의 평균을 내시면 되는 되요.

(통상 2~3개월 정도의 근로기간으로 접수하구요. 바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2~3개월 뒤에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추가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 1년 동안의 소득을 평균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구요.

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고서(1년치 평균매출-평균매입=평균소득)를 제출하여 1년치 평균소득을 산정하라는 보정이 나오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시 별도의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식당, 미용실, 카페 등)는 1년치 매입, 매출 장부(1년간 사업자통장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평균소득으로 제출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평균소득 = 매출금액 - 지출비용(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기타비용   ÷ 개월수(1년의 기간)  산출하여 제출하라고 추가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으로 만약 장례에 소득이 증가되면 변제금이 더 올라 갈 것 인가인데,

만약 장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장래의 소득이 얼만큼 증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점과 자녀가 생겨 생계비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 매년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수입을 산정하고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지는 않고,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장래에 20~30%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변동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은 최근 직장을 이직했는데 급여가 감소됐거나 정확한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수입을 산정하는 시점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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