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말이라는 것은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할 뿐이다.
1.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없다.
문구점에 가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의 서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계약이란 반드시 이러한 서식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급할 때에는 주위의 백지나 휴지쪼가리에 작성하여도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 효력이 있다. 즉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정형적인 계약서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할 경우,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의 한 여백에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계약서의 작성방법
계약서는 우선 가장 윗면에 계약서의 제목을 적고, 그 아래로 계약내용을 작성한 다음, 작성 연 월일과 계약 당사자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당사자가 날인하면 딘다(도장, 서명, 지장)
가. 계약서의 제목은 거래내용에 따라 표시하면 된다.(예,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정금, 임대차계약서 등)
나. 계약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든 항목을 나누어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누가 보더라도 무슨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든 자필로 작성하든, 계약당사자가 작성하든 제3자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성명만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미연에 차단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주의할것은 계약서는 쉽게 지워져 버릴 수 있는 연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라. 시간이 충분하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서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동일인증명을 위하여는 가급적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신분증도 확인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대조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당사자의 주소도 가급적이면 적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3.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가. 계약이 상대방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위약벌의 제재를 받기로 특약(위약벌의 약정)을 하여 놓으면,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의한 금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위반할 염려가 없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행방을 감춰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낼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 놓으면, 나중에 임의로 물건을 들어내더라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감안이 될 소지가 있다.
●계약금으로 얼마를 거는 것이 유리할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즉, 계약금만 교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반드시 매수하고 싶다면 보다 많은 계약금을 거는 것이 좋을 것이고, 경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보다 적은 계약금을 거는것이 현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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