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매수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둔다.
부동산거래는 계약체결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변수도 많아 부동산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의 부담때문에 매수인이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길이 묘연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매수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두거나,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2. 등기부터 넘겨주어서는 아니된다.
매수인 중에는 간혹 순박한 매도인을 꼬드겨, 일단 계약금을 후하게 지불하여 준 다음,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하여는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지불하겠다며 감언이설로 속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그 말만 그대로 믿고 등기를 넘겨주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은행에서 몽땅 인출하여 줄행랑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등기서류를 반드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네주어야 할 것이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만 체결된 부동산을 반드시 매도하고 싶다면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식으로든 이번 기회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중도금의 액수를 다소 적게 책정하더라도 그 지급일자를 짧게 하여 조속히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계약금만 교받은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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