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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14
내용

질문) 저와 남편은 결혼한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남편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무능하여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을 뿐더러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아 부득이 6개월 전에 가출한 후 현재 친정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이혼제도의 두가지가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출한 후 6개월이 아니라 수 십년을 별거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판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 양육문제, 재산분할문제, 위자료문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부부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합치되지 아니하여 부부의 일방이 판사앞에 가지 않으려 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이혼시 정하여진 친권행사자에 대하여도 부모가 협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임의로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 31일부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친권자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그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일단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이 ① 호적등본 1통(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이혼신고서(시,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 3통을 작성한신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부부중 어느 일방의 본적지나 주소지의 관할법원(시, 군법원 포함)에 가서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1통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담당직원이 부부가 함께 판사앞에가야 할 시간을 정하여주게 되는데(단, 3~4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있을 수 있음), 그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확인절차가 끝나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2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이를 호적등본 1통과 여자가 복적할 친정의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이 무효가 되어버리므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의사철회서가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남편의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제출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파탄에 대하여 잘못이 없거나 미약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사유로서 민법 제840조는 다음의 6가지의 사유(재판상 이혼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③ 자기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협의이혼을 시도하여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가출한 것은 남편에 대한 악의의 유기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가출하게 된 이유가 남편의 폭행때문이였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가출한 후 너무 오래동안 방치하여 두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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