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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56
내용

질문) 저와 남편은 혼인한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가정주부인 저는 혼인한 후 남편의 월급을 알뜰힝 저축하여 1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예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평상시 성격이 잘 맞지 않아 갈등을 겪어 왔었고, 최근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하며,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아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어, 남편명의의 재산말고는 특별히 가진 돈이 없으므로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당사자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시의 위자료는 무조건 여자가 남자에게 청구할 수있는권리가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남자 또는 여자가 그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그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같이 벌어서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많이 받아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한 후 늘어난 재산 중 빚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그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액수는 재산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하여지게 되는데, 귀하와 같이 가정주부로만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도시일용노임또는 농촌일용노임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약혼해제의 경우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남편과 협의이혼을 시도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문제를 협의하여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자료의 청구액수는 따로 정하여진 금액은 없으므로, 귀하의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에 따라 적정선에서 청구하면 될 것이며(보통 1,000만원 내지 5,000만원정도), 재산분할청구금액도 귀하의 가사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약 100만원~120만원가량)과 남편의 월급등을 비교하여 재산분할청구비율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혼재판이 끝날 때(사실심변론종결)까지 남편이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로 될 뿐입니다.(대판 1998.6.12. 98므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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