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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통장 관련

작성자
수면부족
작성일
2019.01.15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05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통장이 압류 되었다고 하면서 풀리면 갚는다고 하면서 생활비 등을 빌려갔습니다..
금액은 6천 넘어서 공증은 안되었지만.차용증 까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채무자가 다른 지인한테도 소액을 빌렸고, 고소가 들어가서 합의금을 못 줘서 노역 13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채무자의 말에 의하면 17일날 압류되었던 은행에 해지 서류 작성을 하러 가야되어야 한다고 했고, 같이 은행에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노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민사로 소송을 걸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 번호는 모르겠고, 제일 측근이었기에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하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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