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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법인 유상 증자 및 등기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특수한 케이스인데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더 들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6월 2일에 삼성벤처투자 (신기술투자조합 cd 1호)로 부터 50,000,016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상 증자 등기 처리가 완료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말 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금을 이체 받은 농축협 통장 잔액 증명서를 발급했더니, 2017년 6월 2일 당일 잔액이 약 45,000,000원으로 찍혀나옵니다. (당일 직원의 실수로 인건비 이체)
- 해당 투자건에 대해 등기를 완료해야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나버림과 동시에 잔액증명서상으로는 45,000,000원으로 명시되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겠습니다.
- 잔액 증명서 외의 방법으로 등기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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